주요 변경 내용
병무청은 2024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희망자에 한해 동원 지정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군 예비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군 예비군훈련 훈련 제외대상
- 전역 시 퇴역을 선택한 여군
- 임신 및 출산 후 12개월 이내 여군
- 난임 치료 중인 여군
-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군
- 여성 필수시설이 없는 부대는 직권으로 제외
훈련 및 소집 절차
동원 지정된 예비역은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게 되며, 전역 6년 차까지의 간부는 2박 3일 숙영훈련을 이수합니다.
정책의 목적
이번 제도는 여군 예비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비상사태 대비력을 강화하며,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병무청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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