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내세웠는데요 !
이 제도는 23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4분기 신청 기간으로 4분기 신청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금융 부담은 사업 운영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이자 부담이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한 주요 정보와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란?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지난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ㆍ 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캐피탈,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7%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단,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함!
단, 부동산 임대 ㆍ개발 ㆍ공급업 및 금융업 종사자는 제외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준비물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요시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서류
환급일정
- 4분기 환급은 25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약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 (1인당 최대 150만원 상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결론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히 활용한다면 금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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