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에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개정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직업군인 육아휴직은 어떻게 적용되고 바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1. 직업군인 육아휴직 법적근거
직업군인의 육아휴직에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 39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2.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대상 / 조건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신청대상 / 자격은 다른 사회의 기업 또는 조직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
신청대상의 공통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인 직업군인이 대상입니다.
* 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로 신청 자녀나이 조건이 바뀐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남군과 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 여군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에 전 간부(장교, 부사관)이 가능합니다.
- 남군 : 장기복무자 또는 복무연장자
* 군장학생, 학사장교는 복무연장자가 아닌 장학연장자로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인사사령부 일가정양립장교에게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은 한시적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선 연락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
3. 직업군인 육아휴직 사용기준
-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쌍생아의 경우도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 부부군인(군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단,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기간은 1년까지이며, 남은 2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5년에 달라지는 사용기준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자녀 1명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25년도에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여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산 전후 합산 90일로 유지될 것으로 예정되는 반면에 남군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되며, 총 4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4.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기한 / 기간
직업군인 육아휴직의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신청기한이 90일 이전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 하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여군과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임신을 인지한 이후 90일 뒤부터 ~ 출산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 9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해당 분기에 대한 인적자원을 보충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신청기한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 직업군인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 / 휴직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사실무자 확인은 보통 사단급 인사장교가 확인권자가 되기는 하지만 신청 전에 여단, 사단 인사실무자와 확인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 꼭 신청은 개인 혼자만이 하지 마시고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실무자와 통화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실무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
또, 육아휴직 유형을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유형을 정확히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변경하려고 하면 그또한 육본 명령으로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실 때 본인이 해당하는 육아휴직 유형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유형마다 요구하는 서류 또한 다르고, 그 서류는 신청하실 때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첨부파일들도 잘 첨부하신다면 문제없이 신청 / 승인되실 것입니다 !
6. 직업군인 육아휴직 유형
직업군인 육아휴직의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 6+6 육아휴직( 前아빠의 달) / 한부모 가정
단, 6+6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에 두 번쨰로 사용하는 사람이 공무원 / 군인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사기업, 같은 직업군인, 공무원 다 가능합니다!
아내가 사기업을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직업군인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아내가 5월 육아휴직 시작 ☞ 남편이 6월 육아휴직 시작 이렇게 사용하면 6+6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7. 직업군인 육아휴직 급여
급여는 기존 아빠의 달 / 6+6 육아휴직 유형 제도 적용받은 군인들은 최초 1개월 ~ 6개월이 상한액 2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자 또는 6개월이 지난 6+6 육아휴직 제도 적용자들은 급여의 최대 80%, 최대 상한액 1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군인은 이중수익을 낼 수 없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생활비 대출, 군인공제회 대출 등을 통해서 생활고를 해결해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 1 ~ 3개월 : 월 250만원 상한액
- 4 ~ 6개월 : 월 200만원 상한액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상한액
* 단, 기존 받고있던 월급이 300만원처럼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상한액을 적용받는 것이지, 기존에 150만원을 받던 사람이 2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또,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고 하니, 기존 월급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
8. 중요한 참고사항 ! (필독!)
Q 1.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근속년수, 호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A 1. 경력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3년의 기간이 모두 인정되지만 호봉(근속년수)은 1년까지만 인정 !
Q 2. 남군 복무연장자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
A 2. 육아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나의 의무복무 기간이 1년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1년 3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저 임무수행해야만 전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일이 1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ex) 기존 전역일 25. 6. 30일 ☞ 26. 7. 29. (육아휴직 기간만큼 전역일이 늘어남 !)
Q 3. 몇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원부대 복귀가 제한되나요 ??
A 3.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공석직위로 빠지게 되고 육본 교류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부대 소속이 어렵습니다.
Q 4. 직업군인의 업무대행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가 ?
A 4. 아래 사진 참고
9. 마무리 글
최대한 중요한 정보만을 전해드리고자 작성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를 모르겠네요 !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 장병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
25년도에 변화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댓글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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